1. 2018년도 연말 정산: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을까요?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별 혜택들 잘 챙겨보세요. •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확대: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습니다. 여기서 기준시가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실거래가, 주택은 공시지가에 해당됩니다. 기존엔 금융기관 대출만 해당되었지만 2017년 부터는 국가보훈처 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.
• 중고차 신용카드 구매시 10%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(단, 총 금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).
•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중 나이 요건 폐지: 기존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, 2017년 부터는 나이 조건은 폐지됩니다. 예를 들어 22세 자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십일조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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