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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슬 소식지 12월호

1. 2018년도 연말 정산: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을까요?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별 혜택들 잘 챙겨보세요.

•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확대: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습니다. 여기서 기준시가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실거래가, 주택은 공시지가에 해당됩니다. 기존엔 금융기관 대출만 해당되었지만 2017년 부터는 국가보훈처 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. • 중고차 신용카드 구매시 10%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(단, 총 금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). •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중 나이 요건 폐지: 기존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, 2017년 부터는 나이 조건은 폐지됩니다. 예를 들어 22세 자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십일조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. • 출생, 입양 세액 공제 금액 증가: 출산 또는 입양시 기존엔 아이당 30만원 세액공제 받던 것을 2017년 부터는 첫째는 30만원, 둘째는 40만원, 셋째 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난임시술비 공제율 증가: 기존 15%에서 2017년부터 20%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 연말간소화 서비스에 따로 구분 되지 않기에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• 고 소득자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: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%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2017년 부터는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 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 적용 •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: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가능해 졌습니다(단, 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미해당). •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: 15세 이상 2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 되며, 임신, 출산, 육아 사유로 퇴직 후 3~10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도 동일 감면 가능합니다. •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: 고시원도 추가되며,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.

2. 근태 및 결제프로세스 변경: 12월부터 업무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하나씩 변경됩니다. 개인 근태 입력, 결제 관련 시스템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3. 김대리 결혼: 드디어 김경태 대리가 결혼을 합니다. 시간과 장소는 모두 아시죠? 12월 16일 토요일 12시 웨딩비엔나 4층 컨벤션 홀. 함께 축복해 주는 자리가 되어 봅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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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부양가족 재등록 및 보안강화 일정변경: 부양가족과 원천징수율 조정은 연말정산 전까지 업데이트 부탁드리며, 보안강화의 일환인 개인 메일 패스워드 변경은 12/15 전까지 완료 부탁드리며, 이후 점검하여 개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5. 12월 생일자: 이번 달은 생일자가 없습니다.

연말 연시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한슬 소식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. 댓글을 달아주시거나, 메일 kkh@hansl.com으로 새로운 소식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분기별 한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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